산학협력활성화와 본교 교원의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연구비 비 정산 과제의 경우, 연구 종료 후 최대 5년 까지 연구비를 사용, 청구, 집행할 수 있도록「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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