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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공포(15.03.04)

관리자l2015-05-26l 조회수 1027


산학협력활성화와 본교 교원의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연구비 비정산 과제의 경우, 연구 종료후 최대 5년 까지
연구비를 사용, 청구, 집행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을 일부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시행일 : 20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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