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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협약시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절차 개선 안내(의견서식첨부)

관리자l2016-11-07l 조회수 1462


1. 관련 : 산학협력단 연구기획본부-13954(내부보고), 제7차 연구운영위원회(2016.09.22.)

            2. 과세과제의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연구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과제의 과·면세 여부 판단절차를 개선하여 안내드리오니 연구과제를 면세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유의하신 후 해당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면세적용대상 과제 : 협약서 또는 연구계획서상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신이론·방법 등에 관한 연구)이 관련 과제에 명시된 경우 에 한하여 면세적용         

※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관련 의견 (예시)

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에 해당됨

☞ 계획서 상 연구개발비 계상 비목 하단에 동 의견을 작성하도록 함

            나. 계약 진행중인 과제 : 협약서 또는 연구계획서 수정이 어려운 경우, 교육부「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요청서” [붙임] 을 적용

    

붙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요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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