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3l 조회수 3137
1. 관련: 연구기획본부-22545(2016. 12. 30.)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개정 공포’
2. 산학협력단에서는 1개월 이내 단기 산업자문(이하 ‘단기 산업자문’)의 계약절차 등을 마련하여 붙임1과 같이「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을 개정·공포(2017. 1. 1.)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단기 산업자문의 신청을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 오픈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신청 시 붙임2의 계약절차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SRnD 단기 산업자문 신청 시스템 오픈일: 2017. 1. 19.(목)
나. 단기 산업자문 주요사항
구분 |
기존 산업자문(1개월 이상) |
1개월 이내 단기 산업자문 (지침 개정 반영) |
신청 (계약서 제출) |
자문책임자→관리기관→산학협력단 |
자문책임자→산학협력단 (관리기관 미경유, SRnD를 통해 신청) |
예산편성 |
비목별 편성 가능 |
자문료, 간접비 2개로만 편성 |
간접비 계상 및 배분 |
총 사업비의 15%로 계상 후, 산학협력단 55%, 관리기관 45% 배분 |
총 사업비의 6%계상 후 산학협력단 전액 배분 |
자문료 청구 절차 |
관리기관→산학협력단→지원기관 |
산학협력단→지원기관 |
연구원 구성 |
자문책임자 및 연구원 |
자문책임자 1인 |
자문료 지급 절차 |
(자문책임자 요청)→관리기관 청구→산학협력단→자문책임자 입금 |
산학협력단→자문책임자 입금 (관리기관 청구 불필요) |
법인카드 발급 |
발급 가능 |
발급 불가 |
다. 1개월 이내 단기 산업자문 신청절차: 자문책임자가 SRnD상의 [연구과제관리]-[과제관리]-[단기자문과제신청] 메뉴에서 신규 버튼 클릭하여 단기자문 신청에 대한 세부 정보 입력 후 계약서 내용 서명 동의 → 이해상충방지서약서 내용 확인 후 각 사항 체크 및 서명 동의 → 신청 클릭 → 메일발송 클릭
※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신청 절차 안내 참조
붙임 1.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일부개정 공포 1부.
2. 산업체 등 민간 요청 단기 산업자문 신청 절차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