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10l 조회수 4112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을 2017년 6월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구분 |
현행 |
개정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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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사용계획변경 |
〇 직접비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
〇 직접비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 계획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
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2017. 5. 8. 반영)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연구장비·시설비의 계획변경 시 승인을 받도록 통일하고, 단가 기준을 명확화 (2017. 5. 8.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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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건비 지급대상 확대 |
〇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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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는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 현금으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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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 연구비 관리 규정 통일방안(안) (2016. 10. 31. 국과심 운영위) 개정사항 반영 (2017. 6.. 2.이후 신규참여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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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정산 제출 자료 추가 |
〇 정산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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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정산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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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 ※ 한국연구재단은 2017. 6. 1. 시작 과제의 경우 2017. 6. 2. 이후 신규 참여 학생 연구원부터 적용 |
※ [연구참여확약서] 관리에 대한 내부 처리 절차는 추후 안내 예정.
붙임 1.「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관리 표준매뉴얼」1부.
2.「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관리 표준매뉴얼」신구대비표 1부.
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1부.
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신구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