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전부 개정 및 집행 유의사항 안내

2017-11-22l 조회수 3236


1. 2017. 11. 13. 자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이 전부 개정되어 안내드리니다.

  가. 개정사유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개선 사항 반영 등

  나. 주요골자

    1) 학생연구원‘연구참여확약서’작성 신설

       - (학생인건비 지급) 계정책임자와 학생연구원간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확약서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토록 함(제10조)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기준 완화 및 신설

       - (학생인건비 유용비율) 학생인건비 집행총액 및 유용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점검 실시일 전년도 1년에서 과거 5년간으로 개선(제8조제1호, 별지 제2호서식)

       - (집행비율) 전년도 기간 중에 종료된 연구과제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연구책임자별 집행비율의 평균이 기존 8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완화
         (제8조제2호, 별지 제4호서식)

       - (집행잔액 비율) 매년 미집행 금액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년차의 학생인건비 집행잔액이 3년간 학생인건비 수입총액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집행잔액 비율 신설(제8조제3호, 별지 제4호서식)

 

2. 아울러, 2017년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현장점검에서‘학생인건비 소급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KISTEP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바, 각 기관에서는 협약체결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적기에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