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31l 조회수 2341
1. 근거: 서울대학교 연구비 감사 운영 지침 제22조(2016. 9. 1.)
연구정책과-5916(2018.12.27.)
2. 연구비 부적정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연구비의 집행을 유도하고자 연구비 일상감사 및 정기감사 주요 지적 사례(대상기간: 2018. 6월 ~ 2018. 8월)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연구비 일상감사 및 정기감사 주요 지적 사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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