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공포

2019-10-04l 조회수 1818


민간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 집행 기준을 완화하여 연구자의 자율성 및 편의를 증대하고자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을 일부개정하여 공포합니다.

1. 주요골자

  ○ 이해상충방지 서약서 제출 의무 면제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 「서울대학교 연구 윤리 지침」“제4장 이해상충”을 적용

  ○ 연구 계획의 변경 시 기존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사항을 관리기관장 승인에 따라 변경하도록 개정

  ○ 민간 연구과제 종료 이후 연구비 잔액을 연구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공포 및 시행일: 2019. 10. 1.(단, 제8조, 제9조는 민간연구비 통합관리 제도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행)

 

붙임  1.「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개정 전문 1부.

        2.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