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 서울대학교 연구비 감사 운영 지침 제22조(2014.1.2.)
2. 연구비 부적정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연구비의 집행을 유도하고자 2015년 연구비 일상감사 주요 지적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2015년 일상감사 주요 지적사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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