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에 참여하는 석·박사 대학원생의 연구업무 범위 및 최저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여 본교 대학원생의 연구 환경을 보호하고, 기업 및 외부기관 소속의 외부연구원의 본교 연구 참여시 적용할 수 있는 여비 및 자문료 지급기준을 보완하고자「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시행일 : 2015. 8. 26.
붙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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