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내에서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현행에 맞게 관리하고자「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의 <별표 7>과 <별표 15>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시행일: 2015. 10. 8.(목)
※ 이 기준이 개정되기 전에「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2015. 8. 24.개정)을 적용한 사항은 본 기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붙임 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개정 기준 1부.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신·구대비표 1부.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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