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3조(사업 결과의 보고),제34조(사업결과의 평가)
나. 정보통신방송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46조(연차평가), 제48조(최종평가)
2. 위 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 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의 신뢰성 확보 및 연구실적 검증 강화를 위해 논문 및 특허 등에 대한 연구성과 인정기준을 안내하여 알려드리오니, 기술개발사업 연구수행 및 실적 보고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공문 1부.
2. 연구성과 인정기준(안내문) 1부.
3. 보고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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