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사위원회 보고(2016.01.14.), 연구정책과-159(2016.01.15.)
2.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계상 기준을 기관별로 고시함에 따라 서울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간접비율 변경 : 28.9% -> 29.5%
구 분 |
현행 |
고시율 |
최종 적용 비율 |
고시율 대비 조정비율 |
간접비율 |
28.9% |
30.1% |
29.5% |
△0.6% |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제2조에 따라 본교 간접비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나. 적용기간: 과제 공모 시작일이 ‘15. 12. 31. 이후인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다음 시행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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