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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Announcement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에 따른 협약 변경 승인 요청 및 통보사항 안내

2016-02-01l 조회수 3739


1.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9호(2015.12.21.)

2. 위 호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과제 수행중에 발생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7조에 해당되는 협약의 변경 승인 및 통보사항」은 발생 즉시 전담기관장에게 승인요청 및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협약변경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변경

승인요청

1. 주관기관의 변경

2. 최종 목표의 변경

3. 제1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의 변경

4.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5.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장비 또는 연구시설로 변경(원래 계획된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6. 수행기간 또는 협약기간 변경

7.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8.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9.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10.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 하고자 하

는 경우

1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12. 육아부담으로 인한 시간선택제 여성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변경통보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의 변경(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하며, 제20조제2항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함)

3. 총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

※연차별 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 가능

붙임  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1부.

2. 협약변경요청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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