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 서울대학교 연구비 감사 운영 지침 제22조(2014. 1. 2.)
연구정책과-1436(2016. 3. 31.)
2. 연구비 부적정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연구비의 집행을 유도하고자 연구비 일상감사 및 정기감사 주요 지적 사례(대상 기간 : 2015. 12월 ~ 2016. 2월)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일상감사 및 정기감사 주요 지적 사례(대외감사 사례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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