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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Announcement

감사원 감사처분에 따른 학생인건비 집행·관리 강화 안내

2016-04-07l 조회수 2712


1. 본교는 최근들어 감사원 등에서 매년 학생인건비 회수 및 공동관리에 대한 감사 지적을 받고 있으며, 처분 건수 및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러한 문제는 대학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환수처분 금액이 일정 이상인 경우 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에게 전파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취소 기준

  - 전년도 학생인건비 회수 및 공동사용 관련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금액이 학생인건비 총액의 2% 초과 시(학생인건비 총액이 10억원 초과한 경우)

  - 전년도 연구기관 평균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이 80% 미만 시

  - 잔액 과다발생 방지를 위해 학생인건비를 소급 지급한 것이 확인될 시

   ※ 지정 취소 시 수행중인 연구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제외한 대학전체 학생인건비 잔액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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