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6-63,64호(2016. 3.30.)
3. 위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일자 : 2016. 3.30.)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산업부 R&D 사업의 과제 신청 또는 수행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TEL : 02-880-5108 / FAX : 02-889-8564 / E-mail : snuiisi@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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