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일부개정
개정 사유
❍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및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필수 제출서류와 학생인건비 변경절차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한국연구재단 연구기관 참여연구원 인건비 관리 실태 점검: 2016. 4. 7. 실시
주요 골자
❍ 학생인건비 변경에 대한 전문기관 사전 승인사항 변경<별표2>
-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 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타 대학 학생이 참여할 경우 재학증명서 추가<별표4>
❍ 외부인건비 및 학생연구원 필수서류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별표4>
※ 인건비를 최초 지급하는 시기와 연구 종료 후 연구비 정산시기에 두 번 제출
❍ 내부 시험 분석료에 대한 집행증빙서류 반영
□ 향후 일정
❍ 연구운영위원회 심의 : 2016. 4. 19.
※ 상위 규정 개정사항만을 반영하므로 전 기관 의견조회 및 법학연구소 자문 생략
❍ 시행 : 2016. 5. 2.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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