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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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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일부개정_16.05.02실시

2016-05-09l 조회수 2627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일부개정

 

    개정 사유 

  ❍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및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필수 제출서류와 학생인건비 변경절차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한국연구재단 연구기관 참여연구원 인건비 관리 실태 점검: 2016. 4. 7. 실시

    

    주요 골자

  ❍ 학생인건비 변경에 대한 전문기관 사전 승인사항 변경<별표2>

    -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 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타 대학 학생이 참여할 경우 재학증명서 추가<별표4>

  ❍ 외부인건비 및 학생연구원 필수서류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별표4>

      ※ 인건비를 최초 지급하는 시기와 연구 종료 후 연구비 정산시기에 두 번 제출

  ❍ 내부 시험 분석료에 대한 집행증빙서류 반영

    

□ 향후 일정

  ❍ 연구운영위원회 심의 : 2016. 4. 19.

      ※ 상위 규정 개정사항만을 반영하므로 전 기관 의견조회 및 법학연구소 자문 생략

  ❍ 시행 : 201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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