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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Announcement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개정 공포(16.05.30)

2016-05-30l 조회수 2886


1. 국내 우수연구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유망한 박사후 연구원을 초빙하고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의 학내 박사후 연구원의 인건비 상한액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2. 주요 골자

가. 박사후 연구원의 월지급 상한액(국가연구개발사업기준 참여율 100%의 기준)을 350만원에서 원급(박사학위소지자) 400만원으로 증액 <별표1>

3. 시행일: 2016. 5. 27.(금)

※ 진행중인 과제는 연구과제 변경신청 후 적용

    

붙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개정 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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