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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Announcement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안내

2016-08-16l 조회수 2755


1. 국가 R&D 사업의 범부처 공통규정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16. 7. 22.자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연구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사항

가. 동일 사유로 인한 참여제한 가중처분 신설(2회 50%, 3회 100%)










 

나.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 발생 시, 어느하나라도 가중 처벌되는 경우 10년까지 기간 합산 가능

 

붙임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주요내용 1부.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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