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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Announcement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 공포(2016.09.01)

2016-09-02l 조회수 2986


1.「부가가치세법」제38조의 부가가치세 과세과제의 매입부가세 환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新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에 구축에 따른 환급 절차를 반영하고자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2. 주요 골자

  가. 과세 과제 중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 청구된 매입부가가치세는 연구비로 산입하여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2016. 9. 1. (목)

    

붙임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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