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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개정 공포(16.11.01)

2016-11-07l 조회수 2523


1.「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개정에 따른 인건비 지급일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2. 주요 골자

가. 인건비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25일자로 변경 <3. 인건비 지급방법>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제15조제3항제1호가목 반영

나.「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의 부당집행기준 변경사항 반영 <별표 16>

  1) 10만원 이하 회의비 영수증 첨부 시 회의록 없이 처리 가능

  2) 인건비 감액 시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연구수당 부당 집행

3. 시행일: 2016. 11. 1.(화)

    

붙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 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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