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한국연구재단 정산총괄팀-13442(2016.11.16.), 2016년 국회 미방위 국정감사 지적사항
2. 위 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의 국외여비 집행기준 및 부적정 집행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학 및 관리기관에서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구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행기준 : 연구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집행(별도의 여비기준 적용불가)
나. 부적정 집행사례(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관리매뉴얼 P54-55 참조)
• 수행기관의 여비기준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 • 해외출장결과보고가 없거나 그 내용 극히 부실한 국외 여비 집행금액(국정감사 지적) •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 내부기준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급한 경우의 기준 초과액 • 연구와 관련없는 사적인 목적의 여비(국정감사 지적) • 허위로 학회 참석 등의 출장 여비를 신청하여 지급한 금액 등 |
붙임 1. 한국연구재단 안내 공문 1부.
2.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관리매뉴얼 1부.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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