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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Announcement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일부개정 공포(2017.1.1 시행)

2017-01-02l 조회수 2557


1. 관련 : 산학협력단 연구기획본부-22545(2016. 12. 30.)

2. 민간지원 연구·용역·산업자문 수행 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1개월
이내 단기 산업자문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 양식을 마련하여 학내 연구자의 원활한 자문 활동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3. 주요 골자
가. 민간지원 자문을 산업자문으로 한정하고, 단기 산업자문 계약절차 및 간접비 징수비율 반영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15조제2,3항, 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
나. 사회적 공익에 어긋나는 연구를 원칙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등 이해상충방지 서약서 제출 의무화<제4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
다. 연구과제 결과보고서를 협약 시 정한 경우에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하도록 함<제16조제1,2항>

4. 시행일: 2017. 1. 1.

붙임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일부 개정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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