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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Announcement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개정 공포(2017.1.1 시행)

2017-01-02l 조회수 2619


1.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개정에 따른 1개월 이내 산업자문 간접비
징수비율을 반영하고 현행 여비 집행 절차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2. 주요 골자
가. 민간지원의 1개월 이내 산업자문의 경우 총 사업비의 6%로 간접비를 계상
나. 여비 사후정산 시 출장시작일 기준 환율 적용 및 원단위 절사 절차 명시

3. 시행일: 2017. 1. 1.
붙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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