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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Announcement

청탁금지법에 따른 회의비, 자문료 기준 안내

2017-01-24l 조회수 5949


공학연구원 과제관리팀으로부터 전달받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연구비 집행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외부인(공직자 등)이 참석한 회의비의 지급 단가는 1인당 30,000원으로 제한되며,
외부인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인당 40,000원으로 집행가능합니다.(민간과제는 실비처리 가능)

 

자문 중 비대면(서면, 이메일 등)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까지 가능하며
(다만, 1시간 기준은 150,000원으로 서울대학교 규정을 적용)

그 외 용역·자문계약은 산학협력단장 명의로만 체결가능하고 금액적인 제한은 없으나, 사전에 행정관리팀의 확답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외부 강의의 경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에는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을 포함) 1시간 20만원(1회 최대 30만원) 기준이며
연간 한도는 없습니다.(사전 신고 필수이며, 여비 별도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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