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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Announcement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일부 개정 공포

2017-03-06l 조회수 2888


1. 민간지원 연구․용역․산업자문 수행 시, 예산 변경에 필요한 행정업무 및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성과급으로 지급받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한하여 연구자가 소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2. 주요 골자

  가. 연구비 외 성과급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수령 시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하되, 행사차익합계 중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6%를 운영외수익 납부

  나. 직접비 중 3개의 예산항목(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을 통합하여 운영

3. 시행일: 2017. 3. 1.

    

붙임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일부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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