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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안내

2017-04-06l 조회수 3279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을 2017. 2. 23.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붙임2] 신구대비표 참고

구분

현행

개정

사유

인건비

계상기준

○ 급여총액

- 4대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

<신  설>

    

    

    

    

○ 급여총액

- 4대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동안의 임금 총액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기준 제시

○ 인건비 산정기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참여율

○ 인건비 산정기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참여율

인건비

부당집행기준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신  설>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 경우 변경내역을 원소속기관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조문해석의 혼란 방지를 위해 분리

    

    

※원소속 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금액과 다르게 집행시 변경내역 통보 의무화

학생

인건비

계상기준

<신  설>

- 대학()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은 총 과제참여율 100%이내에서 학생인건비 계상 가능

※학생연구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학생인건비 계상 범위 확대

붙임 1.「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1부.

     2.「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신구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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