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종료 후 1만 원 미만의 소액 잔액의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여 연구비 정산 업무를 경감하고, 연구비 환수처분 사유를 구체화 하여 지원기관으로부터 환수요청이 있을 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2. 주요 골자
가. 연구종료 후 1만 원 미만의 미집행 잔액을 산학협력단 운영외수익으로 편입
나. 연구비 부적정 집행 외 연구비 환수 사유 추가
붙임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일부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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