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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안내(시행일 : 2017.05.08)

2017-05-23l 조회수 2862


1. 국가 R&D 사업의 범부처 공통규정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17. 5. 8.자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연구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사항

분야

개정 내용

개정조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개선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개선사항의 반영

- 연구기관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및 연구기관장의 학생인건비 집행근거 마련

- 통합관리기관 지정 기간(2년) 폐지

- 전문기관 승인없이 학생인건비 예산조정 가능

제12조의2제8항, 제12조의3,

별표2

서식의

간소화

○ 연구개발제안서 도입 및 과제별 연구실 안전관리를 연구실별 안전관리로 정비 등 작성항목 간소화

제6조제4항,제5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5조제2항

연구비

제도 개선

○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정비

- 공동연구장비(1억원이상)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간접비로 구매 가능

- 전문기관 승인 시 중소・중견기업 간접비 비율 상향(5%→10%)

○ 집행 변경 시 전문기관 승인사항 정비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연구장비・시설비를 구매하지 않는 경우도 전문기관 승인 필요

별표2, 별표2의2

제12조의2제3항

○ 연구비 집행 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연구개발비의 사용) 준수의무 부과

제34조제1항

 3. 시행일: 2017. 5. 8.(다만, 개정조항별 구체적 적용 시기 부칙 참조)

    

붙임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주요내용 1부.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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