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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Announcement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 개정 공포

2017-09-11l 조회수 2866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관리 표준매뉴얼」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2. 주요 골자

             가. 예산변경에 대한 전문기관 승인 사항

               - 학생인건비: ‘5%이상 증액 또는 감액 시 그 변경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삭제

               - 연구장비·재료비: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신설

             나. 연구책임자-학생연구원 간 ‘연구참여확약서’ 서식 신설     

 

붙임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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