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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Announcement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공포

2017-09-11l 조회수 3355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관리 표준매뉴얼」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지원 연구과제 간접비 산정기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2. 주요 골자

             가. 연구장비·시설비 사용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 대상 및 단가 기준 명확화

             나.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등 외부인건비 지급 대상 확대

             다. 민간지원 연구과제 간접비 산정 시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붙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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