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열린공간 > 공지사항

공지사항

Announcement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 개정 공포

2017-09-11l 조회수 2865


1. 민간지원 연구과제 간접비 산정 기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2. 주요 골자

  가. 민간과제 간접비 산정 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총 연구비의 15% 이상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연구현실과 다른 단서 조항 삭제

  나. 위탁연구개발비 산정 시 인건비 및 직접비 합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50% 이내로 산정하도록 자구 수정

 

붙임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개정 전문 1부.  끝.

TOP
닫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