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37호(2017. 12. 2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1467(2017. 12. 28.)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 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서울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간접비율 변경 : 29.5% → 27.84%
1) 구분 : 간지비율
2) 현행 : 적용비율 29.5%(고시율 : 30.1%)
3) 고시율 : 27.84%
4) 조정비율 : △1.66%
나. 적용기간: 2017. 12. 29. 부터 다음 간접비율 고시 전날까지
※ 2017. 12. 29. 이후 협약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
붙 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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