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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Announcement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공포

2018-04-09l 조회수 2296


1. 세부관리기관을 관리기관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2항, 제10조제1항의4)
2. 지체연구비의 신청한도액을 협동·위탁연구비 등을 제외한 본교 연구비의 50% 범위로 명확히 함(안 제13조제4항)
3. 지체연구비 장기 미상환 과제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지체연구비 상환확약사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13조제7항)

붙임 1.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안) 1부.
       2.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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