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서울대학교 연구비 감사 운영 지침 제22조(2016. 9. 1.)
연구정책과-1472(2019. 3. 22.)
2. 연구비 부적정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연구비의 집행을 유도하고자 연구비 일상감사 및 정기·특정감사 주요 지적 사례
(대상기간: 2018년 9월 ~ 2018년 11월)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연구비 일상감사 및 정기·특정감사 주요 지적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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