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주요 내용
- 이자 산출 세부기준을 삭제하고 산학협력단장이 별도 고시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별 발생이자 산출기준 신설 (안 제18조제2항)
붙임 1.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1부.
2.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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