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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공포

2019-05-03l 조회수 26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을 일부개정하여 공포합니다.

 

  〇 주요 내용

     - 이자 산출 세부기준을 삭제하고 산학협력단장이 별도 고시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별 발생이자 산출기준 신설 (안 제18조제2항)

 

붙임  1.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1부.

        2.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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