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연구활동 > 연구원임용 > 총장발령연구원

총장발령연구원

Researcher Appointment

대상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및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라 총장발령으로 임용(위촉)되는 연구원

자격

  ❍ 책임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9년 이상인 자

  ❍ 선임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연  구  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다만, 기관장이 연구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미만인 학사학위자도 임용 가능

  ❍ 객원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연수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자

    - 대학(원) 및 연구소(원‧센터)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취득 예정인 자도 가능(수료자 불가)

    ※ 석좌연구원, 특임연구원 직급 폐지



시기

❍ 책임·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 월 1회(매월 1일자)
❍ 연수연구원 : 월 2회(매월 1일, 15일)

※ 재임용의 경우 매월 15일자 임용 추천 가능

유의사항

❍ 연구원 보수, 법정부담금, 퇴직금 등 인건비 예산 확보 후 연구원 추천
❍ 총장 발령(임용) 후 소속기관장과 연구책임자, 연구원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계약 조건 변경 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재 체결 함.

제출기한

❍ 임용예정일 기준 전월 20일전까지 (예시: 3.1.임용 예정자는 2.10.까지 연구소로 제출)

제출서류 등

▪ 임용 ·위촉추천서 (임용 ·위촉추천서 작성요령 참고)
▪ 재정부담확인서(객원연구원제외)
▪ 이력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학위 취득 후의 경력을 자세히 기술)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기재, 외국인은 여권사본)
▪ 재직증명서, 겸직동의서(외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객원연구원의 경우)
▪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수료증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http://snu.humanrights.ac.kr) 온라인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 체류자격 및 입국 확인이 가능한 서류(외국인만 해당)
    미입국 외국인의 경우,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추후에 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비자사본 제출 가능(미제출시 임용유예)
체류자격 VISA종류
직급체류자격 VISA종류
객원연구원 C-3(단기방문),D-1(문화예술),D-2(유학),F-1(방문동거),F-2(거주),F-3(동반), F-4(재외동포),
F-5(영주),H-2(방문취업)등
객원연구원을 제외한 연구원 C-4(단기취업),E-1(교수),E-2(회화지도),E-3(연구),E-4(기술지도),E-5(전문직업),E-6(예술흥행),
E-7(특정활동),E-9(비전문취업),F-2(거주),F-4(재외동포),F-5(영주),F-6(결혼이민) 등
※ 재임용 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수료증만 제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