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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규정

Regulations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 규정

제정 2014. 4. 9. 규칙 제1943호
개정 2017. 10. 13. 규칙 제 208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시스템 혁신을 위한 관련 분야 융·복합 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학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서울대학교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산업시스템 혁신을 위한 융·복합연구 지원 및 인프라 구축
2. 산업시스템의 설계, 운영, 분석 고도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3. 산업시스템 연구 분야의 국제적 교류 및 협력 증진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공과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부서의 순위에 따라 그 장이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7.10.13.]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 대외협력부, 인력양성부, 학술연구부 및 기획행정실을 두며, 각 부에는 분야별로 실을 둘 수 있다.[개정 2017.10.13.]
② 각 부와 실에는 부장 및 실장을 두며,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10.13.]
③ 제2항의 각 부와 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10.13.]
1. 대외협력부는 정부, 공공기관, 산업체 및 국내외 연구기관들과 연계 및 협업 지원 업무
2. 인력양성부는 산업시스템 분야의 융·복합 연구 교육체계 확립 및 인재 양성 관련 업무
3. 학술연구부는 산업시스템 혁신 관련 융·복합 연구 기획 및 수행 업무[개정 2017.10.13.]
4. 기획행정실은 연구소 발전 계획 수립 및 사업예산 관리, 제반 행정 업무와 그 밖에 다른 부 또는 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2017.10.13.]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겸무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겸무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기금교원 중에서 소속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어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른다.
④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대외협력부장, 인력양성부장, 학술연구부장 및 각 기획행정실장으로 한다.[개정 2017.10.13.]
3. 그 밖의 위원은 소장이 교내외 인사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위촉하며,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공과대학장이 추천한 위원 1명을 포함한다.

③ 임명·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2. 연구소의 제반 규정 제정 및 개폐
3. 연구소의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4. 연구소 내 연구실의 신설, 폐지 및 변경
5.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연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7.10.13.]
제8조(운영세칙) 연구소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10.13.]
부칙(제1943호, 2014. 4.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8호, 2017. 10.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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