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발전을 위한 출연금은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청 시, 세금 감면용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리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소득을 출연하는 경우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소득을 제외한 개인소득으로 기부금을 출연할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근로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금액을 특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예)연간 1억원의 소득이 있을시,
1억원 전액 세제혜택을 받음.
법인소득으로 출연하는 경우
법인소득으로 본 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연간 순수익의 50%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예)연간 1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했을 시, 5억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음.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인 본 재단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상속세법 제8조의 2에 의거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