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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안내

2015-09-02l 조회수 3369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을 2015. 8. 24.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신구대비표 참고

  -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별도의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

  - 연구비 관리 실태조사와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연구비 관리 체계 평가로 일원화

  -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신설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별표 4] 신구대비표 참고

  - 외부인건비 정의 변경 : 4대보험 직장가입자→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정산 시 제출 서류 추가 : 타 대학 소속의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외부인건비 증명자료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도 적용)

    - 학생연구원 등록 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기관 취업여부 확인

    

붙임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부.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1부.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신구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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