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가가치세법」제38조의 부가가치세 과세과제의 매입부가세 환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新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에 구축에 따른 환급 절차를 반영하고자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2. 주요 골자
가. 과세 과제 중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 청구된 매입부가가치세는 연구비로 산입하여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2016. 9. 1. (목)
붙임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일부개정 1부. 끝.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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