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개정에 따른 인건비 지급일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2. 주요 골자
가. 인건비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25일자로 변경 <3. 인건비 지급방법>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제15조제3항제1호가목 반영
나.「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의 부당집행기준 변경사항 반영 <별표 16>
1) 10만원 이하 회의비 영수증 첨부 시 회의록 없이 처리 가능
2) 인건비 감액 시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연구수당 부당 집행
3. 시행일: 2016. 11. 1.(화)
붙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 개정 1부.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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