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을 2017. 2. 23.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붙임2] 신구대비표 참고
구분 |
현행 |
개정 |
사유 |
인건비 계상기준 |
○ 급여총액 - 4대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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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총액 - 4대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기준 제시 |
○ 인건비 산정기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참여율 |
○ 인건비 산정기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참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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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당집행기준 |
⑧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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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⑨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⑩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 경우 변경내역을 원소속기관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
※조문해석의 혼란 방지를 위해 분리
※원소속 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금액과 다르게 집행시 변경내역 통보 의무화 |
학생 인건비 계상기준 |
<신 설> |
-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은 총 과제참여율 100%이내에서 학생인건비 계상 가능 |
※학생연구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학생인건비 계상 범위 확대 |
붙임 1.「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1부.
2.「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신구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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