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지원 연구과제 간접비 산정 기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2. 주요 골자
가. 민간과제 간접비 산정 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총 연구비의 15% 이상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연구현실과 다른 단서 조항 삭제
나. 위탁연구개발비 산정 시 인건비 및 직접비 합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50% 이내로 산정하도록 자구 수정
붙임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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