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표준매뉴얼」 배포
■ 주요내용
1. 연구기관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연구기관계정을 통해 관리하는 학생인건비를 등록금 납부등의 목적으로 활용 시
학기 초 일괄 선집행 허용(지침 제12호 제6항 신설)
2. 학생연구원이 졸업 후 또는 연속 진학 시 일시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 허용(지침 제11조 제2항 개정)
※ 졸업 시 졸업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 학사에서 석사로, 석사에서 박사로 연속 진학 시 입학예정일이 포함된 월의 전월 말까지
붙임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표준매뉴얼 1부.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