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1.1.1. 시행),「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21. 시행예정)
2. 상기 규정 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서울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주요내용
- ‘학생연구원’을 ‘학생연구자’로, ‘참여율’을 ‘학생인건비지급률’로, ‘학생인건비 유용’을 ‘부당회수’로 용어 변경
-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주체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 포함 의무 반영
-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서식 변경
❍ 공포 및 시행일: 2021. 3. 2.(화)
붙임 1. 「서울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준」일부개정 안내 1부.
2.「서울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준」개정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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