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의 내부 운영규정 마련 의무화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내부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서울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공포합니다.
❍ 주요내용
-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신규, 변경 신청, 계획서 계상 및 계정 적립한도에 관한 사항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이체기한 및 이체 신청, 지출 및 잔액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
❍ 공포 및 시행일: 2021. 5. 10.(월)
※ 소관부서 및 담당자: 연구비관리실 전재명 팀장(2047)
붙임 1. 「서울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준」주요 내용 및 제정 전문 1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내부 운영규정 가이드라인 배포(안) 1부.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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