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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Announcement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부당회수 등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2-03-07l 조회수 614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등 사업목적외 예산사용이나 횡령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이후 연구개발비부당회수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는 종전보다 더욱 되었습니다.

2. 특히 연구장학금의 공동관리 및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회수하여 사용할 경우, 언론보도 등에 따른 본교의 부정적 평판의 확산 및 해당 연구자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전액 이상 회수가 가능하며, BK사업의 경우 사업비 매년 삭감은 물론 협약해지 등도 가능합니다. 이에, 연구개발비 부당회수사용금지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구개발비 부당회수사용금지관련 규정 등 1부.

         2.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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